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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특수전문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전문성 및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방재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인증시험 실시
관련근거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19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구분 | 시험공고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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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2024년 상반기) | 시험시행일 30일 전 | 06월 22일 | 시험시행일로부터 30일 내 |
제59회 (2024년 하반기) | 10월 12일 | ||
제60회 (2024년 하반기) | 12월 21일 | ||
비고 |
* 상기 계획은 시행을 위한 초안이며, 시행일정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