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인증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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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방재분야 특수전문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전문성 및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방재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인증시험 실시

관련근거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19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험일정

구분 시험공고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58회 (2024년 상반기) 시험시행일 30일 전 06월 22일 시험시행일로부터 30일 내
제59회 (2024년 하반기) 10월 12일
제60회 (2024년 하반기) 12월 21일
비고 * 상기 계획은 시행을 위한 초안이며, 시행일정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